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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오피스텔 무주택으로 인정되나? (청약 관련)

주거용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도 무주택자와 동일하게 청약을 넣을 수 있을까?

아니면 오피스텔도 주거용이라면 유주택자로 간주되어 청약에 제한을 받게 될까요?

아마 오피스텔을 구입하시려는 분, 또는 이미 보유하고 계신 분들 중에 아파트 청약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시라면 한 번쯤 생각 및 확인해 보셨을 질문인 것 같습니다.

오피스텔의 소유주라면 당연히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 문제이기 도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받나요?

주택법(법률 제13797호, 2016.01.19) 제 2조,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 20조에 따르면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닌 주택외 건축물로 간주하며 주택을 소유한 것이 아닌 것으로 인정 받습니다. (또한 건축법시행령 별표1 (쩨3조의4)에 의거 오피스텔은 (용도에 상관없이) 업무시설로 분류됨) 주거용 오피스텔 무주택

덧붙여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오피스텔에 주거용으로 세를 주더라도 역시 주택을 소유한 것이 아닌 것으로 인정받습니다.

즉 오피스텔은 업무용, 주거용 상관없이 청약 시, 무주택자로 인정 받습니다.

오피스텔 외에 상가를 소유한 경우에도 청약의 경우에는 무주택자로 인정받는 반면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유주택자로 간주합니다.

참고로 여기서 말하는 무주택자 인정은 청약시 무주택을 말하며, 세법상으로는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주택으로 간주합니다.

하지만 요즘은 이러한 주택과 관련한 법규가 참 자주 바뀌는 때입니다. 정권이 바뀌면 또 부동산 정책이 많이 바뀌지요.

이 글을 작성하는 시점에는 이렇지만, 또 시간이 지나면 이러한 기준이 바뀔 수도 있으므로, 가급적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 문의하시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거용(이든 업무용이든) 오피스텔을 한채 아니 수십채를 보유하더라도 아파트 청약 시에는 무주택자로 인정된다는 점! 알아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