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반전세 계약시, 계약금은 얼마?
아파트 매매나 전세 거래가 대부분이던 때가 있었는데, 언제부터인가 반전세라고 부르는 월세 형태의 매물도 많이 거래되고 있습니다.
보통 보증금이 1~2천만원에 월 임대료 몇십만원 정도의 주택 거래를 월세라고 지칭하는데, 아파트같은 경우는 보증금이 수억원대에 이르다보니, 이런 용어가 생긴 것 같습니다.
즉 월세라 부르기에는 보증금이 너무 많고, 전세라고 부르기에는 매달 임대료를 내니, 전세는 아니고..
결국 반전세라는 새로운 단어가 생겨났지요? 결국 따져보면 보증금을 내고 매달 임대료를 내니, 반전세는 전세라기 보다는 월세에 더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아파트 전세 계약 시, 보증금의 10%를 주인에게 줍니다.
보증금 3억원짜리 아파트 전세계약을 맺었다면, 계약금으로 3억원의 10%인 3천만원을 주는게 일반적인 관례입니다.
사실 이는 법으로 강제하는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거래 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금액이 변동될 수는 있습니다. 단지 대부분 10%가 거의 굳어진 관례이지요.
그렇다면 반전세인 경우는 계약금이 다를까요?
매달 내는 월세도 계산해서 계약금에 포함시킬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보통 전세든 월세든(반전세든) 계약금은 보증금만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세가 아무리 많든, 적든 보증금의 10%를 계약금으로 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즉 보증금 2억원에 월세 50만원인 아파트 반전세를 계약했다면 보증금 2억원의 10%인 2천만원을 보통 계약금으로 합니다.
물론 거래 당사자간에 협의하여 다른 금액으로 계약금을 정할 수는 있지만, 어떤 전월세 거래든 간에, 일반적으로 보증금의 10%로 계약금을 한다는 것! 알아두세요^^